[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STO(토큰증권발행) 사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STO 관련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관계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형국이다. (사진=한국ST거래)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다른 법안에 비해 후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화제성 측면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화두로 떠오르며 뒤로 밀린 형국이다.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현재는 이 부분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약간의 문턱만 넘는다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이란 점에서다. 시점의 문제일 뿐 제도화 자체는 유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은 여야가 합의된 법안으로 조만간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실물 기반 자산들이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면서 자산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는 물론 투자자의 선택지도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물밑에서 준비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제도화가 이뤄지는 대로 관련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기 위함이다.
관련해 한국ST거래는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차지인을 비롯해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투게더아트와 손을 잡은 것이다. 다양한 실물자산에 토큰증권을 연계하는 형태의 신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소상공인(백년가게)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오는 9월 제도화되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라이선스도 취득해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통합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ST거래 관계자는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유통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에 대한 제도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며 “향후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조속히 취득해 정식 유통시장 진입을 통해 시장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도 시장 참여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설립 당시부터 디지털자산 특화 거래소로 기획됐다는 점에서다.
현재 이곳에서는 금·은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7가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설립 이후 전체 누적 거래량은 1조2704억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1679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179억원) 대비 약 10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는 40만3000명에서 120만6000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향후 STO와 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종합 디지털자산 거래소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