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내에서 IoT 보안인증을 받은 경우 독일에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과 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과 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약정을 맺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유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 간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약정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상호인정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나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IoT 제품이다. 국내 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받는다.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 인증을 받게 된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과 IoT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은 IoT를 비롯한 디지털제품 전반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독일과의 협력으로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등 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