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KT가 관련 내용을 사이버보안 당국에 신고했다.
KT가 소액결제 피해 관련 사이버 침해를 KISA에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소액결제 사건 관련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에 따른 조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와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KISA는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KT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이다.
이어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 5건이 접수 됐다.
관련해 KT는 지난 6일 "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시 축소했다"면서 "비정상 패턴 감지를 강화했으며 피해지역 소액결제 이용자 중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개별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