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이 일부 공갲됐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사’로 지목된 조 모씨는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다. 상당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 13명 중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오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조씨와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일부 회원을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중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익요원 2명 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대”라며 “조씨가 처음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