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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정윤정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 억대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의 과거 생활고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혁재는 지난 2013년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에 출연해 "생활고가 한 번 오기 시작하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며 "15년간 모은 돈을 올인해 2008년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안됐다. 연이자만 2억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급여 압류가 되면 기초생활비만 남기고 압류가 된다. 생활고 때문에 아내가 아이 돌반지를 팔고 부도 때 보험도 해약했다”면서 "하루는 아내가 '엄마가 2000만 원 용돈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돈마저 압류를 당했다. 그 소중한 돈이 8초도 안돼서 자동이체로 나갔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