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아케이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대표 양희찬, 국현준)이 2년이 걸린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대측 법인에게 제기한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선고를 내리며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이 주장한 상대법인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
아케이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이 2년이 걸린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자료=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
재판부는 상대법인은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양희찬, 국현준 대표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국현준, 양희찬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 법인은 위 사건들로 2023년 10월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사건들로 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양희찬, 국현준 대표는 “지난 2017년에 상대측 법인 설립 후 5년간 누적매출 1900억원, 최대 연매출 700억원대의 회사로 성장시키고, 설립시에 합법적으로 양도받았어야할 주식 및 권리를 약 8년 만에 정당하게 되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 양희찬 국현준 대표의 변호는 정민석 전경진 변호사가 맡았다. 아울러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은 추가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였던 정민석, 전경진 변호사는 “사건을 준비하며 5년간의 인고를 견디며 700억원대의 회사를 키워온 원고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앞으로도 불법에 의한 이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은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 아케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