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은행 거점점포에만 ELS 판매를 허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롭게 정비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여,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도록 하며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