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개선안 이달 시행..10시 통금 없앤다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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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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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서울시가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9월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후 진행한 긴급 간담회에 이어 2일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와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거쳐 체류 기간 연장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20일에 한 번만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로 시행되고 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진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도 줄였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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