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지 훼손 혐의자 등 고발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4.20 17:35 의견 0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지난 10일 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지 2매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용지 및 투표지 각 1매를 훼손한 B씨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지난 10일 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지 2매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용지 및 투표지 각 1매를 훼손한 B씨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 및 공개되게 하고 B씨는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1매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각각 훼손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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