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1명 사망·6명 부상..중대재해법 적용

2022년 이후 네 번째 중대재해사고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06 16:40 의견 0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6일 오전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 (자료=인천소방본부)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고용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공장 내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 중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와 같은 업체 소속 5명 근로자와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으로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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