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유정에 엄벌 필요 판단..1심서 무기징역 선고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1.24 15:23
의견
0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재판부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증음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간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시신을 유기한 낙동강변은 평소 정유정이 산책하던 장소다.
정유정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는 정유정이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한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욕구가 살인·시체 유기 범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