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서 사형 구형" 정유정, 1심 선고 결과는?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1.24 09:09 의견 0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4일 진행된다. 사진은 정유정. (자료=부산경찰청)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에 따르면 24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시신을 유기한 낙동강변은 평소 정유정이 산책하던 장소다.

정유정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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