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Wh당 최대 100원 캐시백 받자..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사업 추진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6.08 08:38 의견 0
한국전력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전 전경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나주)=최창윤 기자] 한국전력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올해 7월분에 한해서는 7일부터 미리 접수를 받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만큼 접속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 7월분부터는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월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으며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작년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만530원이며 작년 대비 1만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며 최종요금은 6만5450원이 돼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

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만2130원(캐시백 9770원+요금감소 2만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만8400원이 청구된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8760원이 돼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약 52% 감소한 3만1770원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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