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항소 기각.."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5.30 07:18 의견 0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업체 측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는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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