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시작..1차 7월부터 의원급 이상

박순희 기자 승인 2023.02.18 13:45 의견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 전경 [사진=박순희 기자]

[한국정경신문(원주)=박순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돼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또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4일에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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