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 전세가>매매가 속출..매매·전세 동시거래된 아파트 7.7% 깡통전세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7.10 14:51 의견 0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매·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2만9000여건 중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최근 집값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매·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2만9000여건이었다. 이 중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주택의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상태에 놓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깡통전세 위험이 큰 곳(매매·전세 평균가 비교)은 ▲전북(해당 지역 거래중 21.5%) ▲경북(19.0%) ▲충북(18.1%) ▲전남(15.6%) ▲강원(12.2%) ▲충남(11.3%) 등이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들 지역의 6월 전세가율은 충남이 78.9%로 가장 높고 이어 경북(78.6%) ▲충북(77%) ▲강원(76.8%) ▲전남(75.5%) ▲경남(75.4%) ▲전북(74.9%) 등 순으로 80%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기에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집값이 하락했지만 2년치 오른 것에 비하면 낙폭이 큰 편은 아니어서 아직 깡통전세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최근 2년간 갭투자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빌라·다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깡통전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