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주민 인터뷰에 공분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김나영 기자 승인 2017.10.27 00:23 의견 2

(사진= 방송화면)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대법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26일 대법원은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모 2명과 섬주민 1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일이다.

피의자인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 등 3명은 마을 식당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권한 뒤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했지만, 22일 새벽 완전히 잠든 피해자에게 2차 성폭행을 시도해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 MBN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는 주민들의 영상을 공개, 해당 영상 속 주민들의 발언에 비난 여론이 급증했다.

당시 한 주민은 "뭐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 역시 "술이 시켜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피의자들을 옹호했다.

이러한 옹호를 증명하듯 피의자 가족들이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와 주민들을 향한 대중의 비난은 점점 더 거세져 갔다.

논란이 거듭되자 섬마을 이장단협의회장은 같은 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촌에 사는 양반이 사실 언변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나온 말 같다"고 주장했다.

이장단협의회장은 "오히려 그 양반도 주민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고 지금 그 사람 제대로 활동을 못할 정도다"라며 "그 양반이 가해자들과 연관된 부분도 없는데 그냥 너무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을 비롯해서 누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이들에게 "1차 범죄에서 공모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2차 범행의 공모만 인정하고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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