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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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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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용인)=윤광석 객원기자] 용인시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용인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용인시청 전경 [자료=용인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년 95건 237억원, 2019년 101건 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건 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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