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1.22 14:16 의견 0
2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 된다”며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20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 듣고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법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한 김 지사는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