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재난 발생시 ‘하천점용료 25% 감면’..6일부터 시행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8.05 13:49 의견 0
6일부터 경남도가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 발생시 하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다. (자료=최규철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시 하천점용료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경남도 하천 점용료 등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농민·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천점용료는 25% 감면된 금액을 부과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인 25%를 환급받는다.

논·밭 등 일시적 침수로 수확량이 감소해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감면 규정'과 '사회재난 발생에 의한 감면' 등이 겹치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약 2억7000만 원 경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대한 빠르게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해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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