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리는 부모 규제와 교육 병행해야

맞고 자란 아이가 위험한 성인 된다

김재성 주필 승인 2019.05.27 09:30 | 최종 수정 2019.05.27 09:40 의견 3
 

[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조만간 민법상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이 삭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법무·교육·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법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상 ‘사랑의 매도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 목적으로도 체벌을 가하가하더라도 자식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체벌을 당연시 해 왔다. 이 전통적인 관습은 심지어 부모가 교육적 회초리가 아닌 폭행을 가해도 피해야 옳은지 그대로 맞아야 옳은지 고민할 정도였다. 피하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식을 부모에 종속된 것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윤리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경우 누구라도 인체에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부모에게 예사로 맞고 자란 아이는 폭력에 둔감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폭력에 둔감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위험한 사회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2017년 2만2367건의 아동학대 중 1만7177건(76.8%) 의 가해자가 부모였다. 가정폭력은 집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알콜 중독 등으로 습관성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외부에 호소하지 못하고 당하면서 성장하는 청소년이 뜻밖에 많은 것이다. 

가정폭력의 처음 시작은 체벌 혹은 가벼운 손찌검으로 비롯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들은 부모의 체벌규제에 대해 법이 부모 자식 사이까지 끼어드는 법 만능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직도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공고하다는 뜻이다. 이 주장은 타당한 부분도 있다. 다만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체벌을 받는 자식이 충분히 납득하는 정도의 타당한 이유로 체벌을 가 할 때 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모라고 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 감정에 휩싸여 저항능력이 없는 자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허다하다. 바로 이것이 중도성 가정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폭력불가의 인식이 깊이 각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부모의 체벌 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뜻이 여기에 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체벌문제가 법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청소년이 법이 있다고 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될 것이며 법적 규제가 가해부모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76.8%로 필요 없다는 답(23.2%)을 크게 앞섰다. 이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모의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 부모의 교화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교사들이 전하는 현장의 소리는 문제 학생 배경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 부모를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아를 가르치는 교사일 것이니 문제아와 문제부모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는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의 협력시스템 운영을 생각해 볼 때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시적인 토목사업보다는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맞다. 이제 우리니라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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