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
김재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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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09:19 | 최종 수정 2019.05.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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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그 날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서막인 18일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시민들께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잠시 목이 메어 연설이 끊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 중 국민정서에 가장 와 닿는 촌철(寸鐵)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는 대목일 것이다. 5.18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대통령의 많은 명언 중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대목이 귀에 박히는 까닭은 바로 당일 행사장에서 일어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과정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광주 시민은 자중했다. 그러나 작은 소동이지만 결국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다. 그 옥에 티를 아쉬워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는 5.18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5.18진실규명 및 역사왜곡대책위’가 21일 현재 99일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이 주관한 5.18 진상 세미나에서 “인민군 600명 광주침투”주장과 함께 피해자 및 유가족을 향해 “괴물집단”운운의 폭언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행사를 주관하고 폭언까지 한 3명의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흐지부지 매듭을 짓지 않았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5.18기념식에 참석한 것이다.
5.18은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화산맥처럼 이어지는 시민정신의 분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지적한대로 5.18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1997년에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12.12사태와 함께 신군부의 5.18 진압은 사법부에 의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단죄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정신이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87년 10월 29일, 여덟 번째 개정된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회균등 정신은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부합한다. 따라서 5.18민주화 운동정신은 멀리는 ‘홍익인간’ 정신과 맥이 닿아 있으며 가깝게는 4.19혁명에 담긴 자유 민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지 8일 만인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지난 3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내용을 전문에 포함시킨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회는 정족수미달로 이를 투표에 회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태업 내지 비협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황교안 대표의 5.18기념식 참석은 마땅한 처사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말도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세 의원의 징계와 함께 5.18정신의 헌법전문 포함 및 진상규명위회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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