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교수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부의 증원 발표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대법원에서도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