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최근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우측),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정경신문(원주)=박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센터장 이경민)와 최근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다”며 “상담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센터장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공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