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어림 없다..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정영석 기자 승인 2019.04.27 09:17 의견 0

(자료=창원시)

[한국정경신문 창원=정영석 기자] 창원시는 26일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이 투입됐다. 집중 단속기간 영치된 체납차량은 256대다. 액수로는 2억4600만원에 이른다.

올해 3월말 기준 창원시 등록차량은 55만여대다. 2번 넘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1만8000여대 차량에 부과된 체납액은 139억원이다. 이는 전체 창원시 지방세 체납액의 23% 수준이다.

창원시 박진열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양한 징수수단을 마련해 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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