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40년 난제 신대방역 '불법노점' 정비 나선다..포장마차 불법 노점 허가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주민 공동쉼터 설치 등으로 특화거리 조성

김영훈 기자 승인 2023.11.20 09:22 의견 0
신대방역 특화거리 조성 후 예상 모습. (자료=관악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1, 2번 출구 양방향 앞 100m 구간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룰 만큼 보행친화거리로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20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 따르면 신대방역 인근 불법노점은 1984년 지하철 신대방역 개통 이후 40년간 무질서하게 난립해 주민들의 보행권과 가로환경을 저해해 왔다는 것.

전기, 가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았지만 노점 상인들의 민생문제와 직결돼 쉽게 정비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구는 노점 상인들과 수십 차례 면담을 진행,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구는 불법 노점을 서울시 허가전환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신대방역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구는 올해 초부터 노점 상인들과 전체회의, 대표자회의, 개별면담, 타 자치구 유사사례 검토 등 총 5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노점 상인들을 꾸준히 설득하며 소통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지난 9월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노점 상인, 주민, 교수, 전문인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구는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특화거리 조성에 돌입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 설치, 전선 정비, 대형노점 면적축소, 노점 위치 조정 등이다.

특히, 대형노점 면적축소 후 축소된 면적만큼 주민이 쉴 수 있는 공동쉼터를 설치해 도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민과 노점이 상생하는 거리 조성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신림역 주변 30개소, 서울대입구역 주변 26개소, 시흥대로 주변 8개소, 관악산 주변 3개소 등 총 67개소 거리가게 가판대를 교체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구는 매년 1회 이상 지역의 불법노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노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특화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관악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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