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미세먼지 줄이기..창원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5개 구청 별 중점 단속지역 선정 다음달 15일 까지

정영석 기자 승인 2019.10.25 11:45 의견 0

창원시가 다음달 15일까지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창원시)


[한국정경신문(창원)=정영석 기자] 창원시가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창원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청별 차량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도심 진입구간, 오르막길과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을 선정해 동영상과 측정기 검사를 병행해 단속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이고 오는 30일에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남도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시 자동차 운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단속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매연 발생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5천원권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인터넷(창원시청 홈페이지>시민신고센터>환경신문고) 또는 전화(128, 구청 환경미화과)로 매연 차량 발견 시 차량번호, 발견일시, 장소를 신고하면 된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유차량에 대한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고 매연 발생차량이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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