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제2의 대장동 만들지 말라"..흑석2구역 비대위, SH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2.21 15:16 | 최종 수정 2022.01.10 15:56 의견 0
21일 흑석2구역 비대위 최조홍 부위원장(왼쪽에서 3번째)를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들이 서울 개포동 SH공사 정문 앞에서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SH 김헌동 사장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와 진정서를 전달했다. [사진=송정은 기자]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지역 토지 실소유주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선정된 서울의 3개 지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흑석2구역 비대위는 SH공사를 상대로 동작구청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등 서울 시내 4개 공공개발 반대 비대위는 21일 오전 SH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 김헌동 사장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와 진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10일 흑석2구역과 용두1구역6지구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김헌동 사장이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흑석2구역과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등의 비대위는 SH공사가 비대위의 의견은 전혀 경청하지 않고 개발독재식 밀어붙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역에서 비대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정비법(도정법) 상에서 지정한 주민 동의율과 현실의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LH나 SH등이 공공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흑석 2구역 등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만이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면 실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며 "이는 400여 자영업자들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고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비대위 등은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은 오래된 상가에서 임대료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공공재개발이 시행되면 이들은 사업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 생존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며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켜 개인의 신성한 재산권을 박탈하지 말고 정당한 주민 자체 개발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SH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시도를 멈추고 서울 시내 각 구역 비대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흑석 2구역 비대위는 최근 동작구청장을 대상으로 'SH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21일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흑석 2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에 대해 SH공사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주민동의가 충족이 돼 투자동력을 확보한 상태다"며 "물론 SH공사는 비대위와의 대화 및 소통의 자리를 통해 비대위가 주장하는 부분 중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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