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235건 적발해 개선 명령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2.05 13:11 의견 0
5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수원시가 'A공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토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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