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00만 울린 머지포인트 사태..짝퉁 눈감던 이커머스 ‘안일함’을 말하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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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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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지난달 터진 머지포인트 사태가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의는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00여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머지포인트 회원이 10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지난달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후 일부 소비자들의 ‘사재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후 한 달간 많은 일이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가맹처나 판매처인 유통채널을 손가락질했다. 특히 열띤 프로모션으로 수수료를 챙긴 이커머스에게는 책임을 묻는 독한 말들이 쏟아졌다.
이에 11번가·위메프 등은 전액 환불을 결정하며 손을 들었다. 환불 조치로 소비자들의 원성은 줄어들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커머스 업계가 가진 ‘안일함’을 지적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판매자의 책임’ 뒤에 숨었다. 자신들은 중개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구매 주의사항에도 이커머스 업체들은 ‘등록된 판매물품과 내용은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이커머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지도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판매는 판매자가 했을지언정 그 판매자를 플랫폼에 들어오게 허락한 것은 이커머스 업체 아니냐고. 맞는 말이다. 판매 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해도 입점과 홍보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져야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입점 당시 가맹점과 제휴처가 많아 이미 1차적으로 외부 검증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BM(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BM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을 것이다. 지난날 짝퉁(가품) 또한 분별없이 들여왔으나 여러 불만사항을 겪으면서 여러 이커머스들은 짝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했다.
이번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형 상품도 마찬가지다. 타당한 근거 없이 20%를 무조건 할인해준다는 머지포인트 상품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일정한 심사 절차를 밟고 머지포인트가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학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이커머스가 짝퉁 유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수익화와 고객 모집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며 “이름있는 플랫폼을 믿고 구매하는 만큼 이커머스 업체들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이후 이러한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커머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하나둘 발의되고 있다. 이제는 이커머스가 소비자들의 주요 유통 채널이 된 만큼 말뿐인 법안과 규제가 아닌 이커머스와 소비자들·판매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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