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11번가, 머지포인트 ‘전면 환불’..아마존 출격에 고객 확보 노렸나

8월 10일 구매 고객 대상 전액 환불
11번가 “이번 결정 아마존 관계 없어”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8.27 11:02 | 최종 수정 2021.08.27 11:03 의견 0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자 11번가는 8월 구매 고객에 대해 결제액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자료=머지포인트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의 이른바 ‘공범’으로 낙인 찍힌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전면 환불을 내세운 업체가 등장했다. 11번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최초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 10일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11번가는 이전에도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사이트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미등록’ 고객에 한해 환불을 진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일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 중 사이트에 등록을 마친 고객도 결제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바로 다음날 사태가 일어나 해당 날짜 구매 고객은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태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구제 방안을 찾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규정 중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 구제 방안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이번 결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의 전액 환불 결정에 다른 이커머스 업계의 움직임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티몬·위메프 등 11번가 이외에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들은 미등록 고객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11번가와 같은 전액환불 결정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상품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커머스 업체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환불을 진행해 주지 않은 이커머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탈퇴를 하겠다는 ‘불매’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11번가의 결정이 오는 31일 런칭을 앞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한 업체 이미지 악화 그리고 고객 유출은 11번가가 1년가량을 준비한 대프로젝트의 순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1번가 측은 이번 결정이 “머지포인트 사태 자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구제방안을 고심하던 중 찾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등에서는 11번가의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11번가의 이번 결정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며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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