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13일 출소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8.09 21:28 | 최종 수정 2021.08.09 21:34 의견 0
8월 13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된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9일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6시 40분경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에 앞서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신청자 중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내린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 김두관 의원은 SNS에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용진 의원도 SNS에 "(이 부회장 가석방)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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