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가석방 포함되나..법무부 대상명단 포함설에 재계 '촉각'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7.21 16:33 의견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KBS]

[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사면 및 가석방’을 둘러싸고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들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사위는 각 구치소로부터 올라온 예비명단을 대상으로 심사에 돌입한다.

한편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듣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등 다른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답변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현행법상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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