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9977억원 추경 및 조례안 등 15건 안건 처리

황주헌 기자 승인 2021.07.21 16:21 의견 0
인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73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자료=인천 남동구의회]

[한국정경신문(인천)=황주헌 기자] 남동구의회는 21일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도 모두 원안 채택 완료하였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977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9503억원보다 474억원(4.99%)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김윤숙 의원은 재난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 일선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와 폭염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할 따름이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다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신동섭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채 발행과 예산안 동시 의결 절차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 이후 예산안 심사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만큼, 향후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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