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1.22 14:19 의견 0
밀양시 전경[자료=밀양시]

[한국정경신문(밀양)=최규철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 영향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등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총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등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이며, 신청을 원할 경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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