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불법 폐기물 ‘제로화’ 도전..신고포상금제 등 관리강화 대책 수립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8.04 12:23 의견 0
4일 경남도가 8, 9월에 걸쳐 도내 폐기물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최규철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해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경남도내 불법폐기물은 7개 시군, 17개소에서 3만4810톤이 발생했다. 이중 7월말을 기준으로 1만1420톤을 처리했고 잔여량 2만3390톤 중 1만8590톤을 연내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중인 고성군 상리면 등 2건에 대한 4800톤은 법적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관리강화를 위해 우선 경남도는 도와 시군 담당 사무관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 폐기물 발생 등 처리상황을 상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8, 9월에 걸쳐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와 '환경오염신문고(128)'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대다수가 주민신고를 통해 발견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군별 '불법투기 감시기동반'을 구성하고 유해조수포획반, 이통장 등 기존인력 약 8800명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해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한층 엄격해진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등 방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위탁 후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김태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내 남아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수립을 통해 도내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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