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이후 불법영업 집중 감시"

김나영 기자 승인 2017.08.30 13:34 의견 0

(사진= 방송화면)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통신 시장을 감시할 점검 상황반도 운영한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팀장들도 여기로 출근해 방통위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협조하게 된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점검 계획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와 법령 조항 등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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