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은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830만t(톤)으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와 비교해 약 47%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쿼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규정안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고자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정안 적용 시 한국산 철강 역시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863억원(약 44억8000만달러)으로 미국보다 소폭 더 많다.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4월에도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는 이미 최대 14% 감소됐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국가별 수입쿼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밝혔다.

물론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와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협상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집행위 당국자는 "공식 채택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