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인천공항이 법원의 조정에도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면서 면세점들은 철수와 소송전 둘 중 하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은 이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 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면세업계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면세점들은 지난달 25일 임대료 40%에서 30~35% 인하로 요구안을 수정했지만 인천공항은 이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출석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면세점들이 삼일회계법인의 임대료 감정촉탁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 인하 조정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인천공항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임대료 인하액을 제시하면서 인하해야 하는 근거를 전혀 담지 않았다”며 “공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대로이며 수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오면 송달이 도달한 날부터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송달이 시작된 강제조정안을 지난 13일 자정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의제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성립은 이뤄지지 못한다.
면세점들은 공항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철수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당장의 철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인천공항 측 이의제기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