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 4월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을 받은 A씨가 한 달 만에 조기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79만원을 내야 했다. 이자 28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답했다.

7일 금감원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에 대출금을 증액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단순 기한연장이나 금리·만기조건 변경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14일 내 상환 시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해 중도상환보다 유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는 소급 환불이 어렵고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에는 잔고가 충분해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이 사전 약정한 한도내(약정결제비율)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