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시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환규제 우회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인 관련 규제 부재로 환급 불능 상황 발생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행 적격 기준으로 사업의 안정적 계속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제시하며 지배구조·내부통제·경영진 적격성 등 실질적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직접 발행보다는 별도 자회사를 통한 사업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준비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 운용을 강조했다.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이면 코인런이 뱅크런(예금인출사태)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될 수 있고 국채라면 국채 시장 가격 변동성을 키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경제적 기능과 가상자산 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 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