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외식 플내차이즈의 식품위생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외식 프랜차이즈는 최근 5년간 매장 내 3000건이 넘는 매장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사진=연합뉴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1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451건), 시정명령(1321건) 등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영업장 폐쇄는 5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영업정지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등 사례도 다수 있었다.
연도별 추이는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지난해 720건 등 5년 사이 46.6%의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