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여전히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 날 오후 2시부터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 인하 요구안에 대해 2차 조정을 진행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날 오후 2시부터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 인하 요구안에 대해 2차 조정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들은 조정 기일 전 25일 임대료 40%에서 30~35% 인하로 요구안을 수정했지만 인천공항은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출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6월 1차 조정기일 당시에 상임조정관은 기존자료만으로는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라․신세계에게 추가자료 제출 요구했고 이달 14일 2차 조정 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감정촉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라․신세계의 법률대리인인 대륙아주는 사실조회기관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인천지법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다.

임대료 적정 기준에 따른 양 측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면세점 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면세점 매출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으며, 현 임대료 체계로는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 측은 공개 입찰로 체결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으며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면세점들은 남은 8년 계약기간 동안 현 임대료 수준을 내며 영업을 이어가거나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철수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만약 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가 확정되면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이 빈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예상돼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의 국내 면세점 진출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인천공항 측은 “다른 면세업체들의 문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