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총을 열고 콜마비앤에이치 신임 대표이사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출신을 내정한 가운데 내부에서 신임 대표이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왼쪽부터)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사진=각 사)
28일 콜마비앤에이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소송 과정을 통해 이승화 내정자가 전 직장인 CJ에서 경영부실 문제로 경영 진단 후 서면경고를 받고 퇴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에서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승화 내정자는 CJ 및 CJ제일제당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재직 중 CJ그룹 계열사에서 인수한 바타비아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경영능력 및 자질에 관한 이슈가 제기됐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제 CDMO 전문회사인 네덜란드 소재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다. 바타비아는 인수 다음해인 2022년 순이익 1억 9400만원을 거뒀지만 2023년에는 순손실 122억원에 그쳤다. 이듬해 2024년에는 순손실 규모가 186억원까지 확대됐다. 약 2600억원에 바타비아를 인수했지만 4년만에 영업권 가치가 약 1000억원이 증발한 셈이다.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CJ가 제출한 공식적 문서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위와 사내이사 2인을 선정한 경위와 회사 내부 검토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을 한 바 있다.
윤동한 회장이 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윤여원 대표는 이달 11일 위 사건에 보조참가에 나섰고 CJ 및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이승화 이슈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J 및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신청했다.
이승화 내정자를 두고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승화 내정자의 과거 경영실적은 아무 관계없으며 자회사 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을 채택 받고 이 내정자의 과거 경영실적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24년 11월 CJ제일제당 정기임원인사에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위촉 계약 연장을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CJ제일제당에서 바타비아 경영부실에 관한 경영진단 결과 서면경고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이승화와 윤상현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개선을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게 된 만큼 위법 부당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이제라도 중단돼야 함이 마땅하고 콜마그룹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상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절차의 금지, 경영합의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은 29일 진행되며 내달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상현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및 허가신청을 통해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려는 것이 경영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