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대출 잔액 기준 200조원을 넘어선 전세대출을 올해 더 조인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의 90% 축소와 하반기에는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에 차등이 검토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HUB의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은행들은 담보가 없더라도 전세대출을 해준 것이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온 것이다.
이런 구조 아래 은행들은 대출을 풀었으며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80%까지 꽉 채워 대출을 수령해 왔다. 이에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914억원, HUG 32조9397억원으로 총 85조5311억원에 달했다.
2019년 총 57조1584억원이던 것과 비교해 5년 새 50%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5년 새 2배 늘었고 총보증 규모가 줄었던 지난해에도 11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에서도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에 그간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를 주저해 왔다.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 규모가 계속 커지자 한도 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아진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다"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