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추천서 발급 2배↑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8.08 13: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149건→300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했다. (자료=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으면 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은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되는 셈이다.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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