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직접 진출 아니다" 항변에도 직방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3.18 10:34 의견 1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이 부동산 중개업에 직접 진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중개업에 진출해 시장 독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관련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가운데 소공연 측은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해 부동산중개업에 진출했다고 언급하며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꼬집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도 직방이 중개업에 진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공협은 직방이 2021년 6월 중개법인 자회사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직접 진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직방 측의 주장은 이들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 인수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신진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등 중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계와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직접중개'에 뛰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업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방은 운영하는 프롭테크 플랫폼,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 보수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사업 모델을 밝힌 바 있다"며 "직접 진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료=직방)

앞서 직방 안성우 대표는 2021년 6월, 10주년 미디어데이를 통해 직방이 단순한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서 나아가 부동산 분야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직방은 부동산 매물 광고비가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당시 직방은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 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며 주목받았다. 이 비전에 따르면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디지털 컨설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 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들은 직방이 제공하는 3D와 VR을 이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직방과 중개사가 계약서에 공동 날인하고 거래 수수료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최근 직방은 이 모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닌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료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다른 관계자는 "온택트파트너스 청사진 이후 직방에서 중개법인을 통해 부서를 별도로 두고 중개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공동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고용된 중개사들은 기본급에 더해 아파트 등 계약에 성공하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외부적으로는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 '네모'의 존재도 여전히 직방의 부동산 중개업의 직접 진출에 힘을 싣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직방은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이었던 네모 운영사 슈가힐을 2019년 인수했다. 네모는 사무실, 상가, 공유오피스에 대한 매물 정보와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이후 직방은 '네모인'이라는 중개법인을 만들어 네모 플랫폼에 다량의 매물을 등록하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 중개에 나선 바 있다. 네모인부동산중개법인은 2019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상업용 부동산 중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인에는 대표 공인중개사 1명과 43명의 소속공인중개사들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1개의 중개법인에 많은 수의 중개사가 있다는 점은 중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네모인 소속 중개사들에게 공동중개 제안을 받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며 "직방이라는 이름 하에 중개를 하지 않을 뿐 이미 자회사에서 중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네모인 중개 수수료 이익이 직방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직방은 자선사업을 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방 측은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은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직방 관계자는 "우선 네모인은 직방과는 별개로 독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어 비즈니스적으로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방의 부동산중개파트너스 모델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제휴 중개사분들과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와 같은 모델에 호응하는 중개사들도 있다"며 "또 직방의 제휴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회사인 직방파트너스중개법인에서 중개사를 고용하는 것이지 직방은 중개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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