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게임사 직원이 비정상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민형사상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넷마블은 10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포럼 공지사항을 통해 비정상 아이템 판매 정황 확인사항 및 대응을 안내했다.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비정상 아이템 유통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지=넷마블)

회사 측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1명이 DB에 접근해 특정 아이템의 강화수치를 임의 조작했다. 이어 2개 캐릭터를 이용해 각기 다른 서버의 거래소에 판매했다. 이렇게 얻은 재화 중 500만원 상당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 측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최초 접수했다. 이어 관련 거래 로그를 검토한 뒤 8일 내부 직원의 비정상 강화 및 판매 이력을 확인했다. 그 즉시 해당 계정을 영구정지 및 압류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도 완료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에게는 구매 및 성장에 활용된 재화 전액과 추가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유저에게도 사과 보상을 제공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내부 직원 DB 접근 최소화 ▲DB 외 모든 게임 운영 관리 툴 접근 권한 재점검 ▲비정상 강화에 대한 자동 거래 제한 ▲해당 직원 징계조치 및 민형사상 소송 ▲내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비정상 아이템 판매가 확인됐고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및 민·형사상 고발도 진행 예정”이라며 “넷마블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해 ‘RF 온라인 넥스트’를 사랑하시는 이용자 분들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