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부동산 시장 불황 속 국내 1위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직방’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직방은 여러 회사 인수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시도를 해왔지만 막상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몇 년 전부터 지속돼온 골목상권 침해 비판이 여전하고 정치권의 '직방 금지법' 관련 구체적 논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지난 2022년 3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직 지난해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 이어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직방은 2018년부터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단행했다.
부동산 정보 제공기업 ‘호갱노노’를 시작으로 셰어하우스 플랫폼 ‘우주’,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 ‘네모’ 운영사, 욕실 및 주방 청소 서비스 기업 ‘호텔리브’,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업체 ‘온택트플러스’,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모빌’, 삼성SDS 홈IoT 사업부 등을 인수했다. 직방은 삼성SDS 홈 IoT 사업부 인수에만 955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이같은 적극적인 외형 확장 시도가 경영 악화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직방은 지난해 말 자회사인 직방파트너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한 바 있다. 권고사직 대상만 총 임직원 140명 중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직방은 경영환경 개선을 권고사직의 이유로 들었다.
■ 비판에도 외형 확대한 직방, 직방 금지법이 제동걸까
안으로는 인력 감축이 단행된 가운데 밖으로는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일찍이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 마찰을 빚어왔다. 직방이 2021년 6월 중개법인 자회사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중개업에 직접 진출한 탓이다.
직방은 단순히 매물을 광고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나 상가까지 부동산 중개거래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한공협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직방 금지법’을 꺼내들었다. 이에 직방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이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협회에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 회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직방과 같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중개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정치권은 지난해 서울 화곡동이나 경기도 인천·부천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중심에 직방과 같은 대형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검증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을 단순히 광고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한 직방이 그동안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수집한 매물 데이터를 통해 중개업까지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얻은 게 없어 보인다”라며 “2023년도 영업적자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데, 향후 직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까지 생기면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직방금지법 영향? "글쎄", 영업적자? "문제없어"
이런 상황에서 직방금지법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직방은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회사는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중개사와 함께 타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와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이 홈 사물인터넷(IoT) 사업부 인수와 여러 제반 비용 등 요인으로 2022년 적자 폭이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적자와 동시에 최대매출을 낸 만큼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부 공인중개사에는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중개 등이 어려운 신진 공인중개사에게 직방과 같은 모델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여러 제휴 모델을 통해 많은 공인중개사들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