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통과..보건의료인 복리증진 기대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선근 기자 승인 2023.01.31 17:38 의견 0
장성숙 의원 의정 활동 모습. [자료=인천시의회]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1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활동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수준(7.9명)보다 훨씬 낮다.

또 간호대학 졸업자수는 독일·일본과 비슷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독일(11.8명)·일본(9.4명)이 한국(4.2명)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연평균 5.9% 증가한 39만 1493명이고 활동간호사율도 조금씩 늘고 있으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결혼·출산·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비활동간호사 비율이 27.2%(10만6396명)에 이른다.

장성숙 의원은 “적정 숫자의 의료인력 수급 및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의료 질과 직결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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